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이를 통해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의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1. 공공임대
2.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 특별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1.공공임대
주변시세대비 30~70%수준
2.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수준
-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지원제도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들을 위해 주거비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금융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낮추어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청년안심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청년안심주택 중 공공임대 입주예정자는 해당이 안되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신청자격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482,96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498,854원 / 3인가구: 8,638,379원)
-자산기준(총 자산가액 기준)
-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3.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
4. 신청절차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해서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하면 되고
신청장소는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입니다
방문하여 신청하면 SH에서 소득과 자산을 심사후 지원대상이 되면 임대보증금 지원 약정서를 체결한 후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액이 입금이 됩니다
단,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금융지원으로
민간임대보다는 상대적으로 금액부담이 적은 공공임대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민간임대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30~50%까지는 무이자로 지원가능한 좋은 제도입니다
자격요건 되시면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환급시작-최대 3만5천원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