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보증금의 30~50%내에서 무이자지원되는 임대보증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이를 통해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의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1. 공공임대

2.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 특별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1.공공임대

주변시세대비 30~70%수준

2.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수준
  •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지원제도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들을 위해 주거비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금융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낮추어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청년안심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청년안심주택 중 공공임대 입주예정자는 해당이 안되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신청자격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482,96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498,854원 / 3인가구: 8,638,379원)

-자산기준(총 자산가액 기준)

  •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3.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

 

4. 신청절차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해서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하면 되고
신청장소는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입니다

방문하여 신청하면 SH에서 소득과 자산을 심사후 지원대상이 되면 임대보증금 지원 약정서를 체결한 후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액이 입금이 됩니다

단,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금융지원으로
민간임대보다는 상대적으로 금액부담이 적은 공공임대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민간임대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30~50%까지는 무이자로 지원가능한 좋은 제도입니다

자격요건 되시면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환급시작-최대 3만5천원까지 가능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