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기(2024)

신혼부부특별공급

특별공급이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 청년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그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당첨횟수를 한 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 다만 2024년 3월 25일이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가능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국민주택)

1.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2. 공급물량

-민영주택: 건설량의 18%이내

-국민주택: 건설량의 30%이내

3.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분

4. 청약자격

-세대 전원이 분양권 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이하(부부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라)

-자산기준: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합계액이 3억3100만원 이하이면 추첨제로 청약가능

5. 청약통장

민영주택: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이상 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월 납입금이 6회이상 납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선정방법

소득구분

-1단계: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신청자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신청자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시 순위 경쟁이 있는경우

-지역우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경우 추첨

순위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 자녀가 없거나 아래의 특례에 해당하는 분

* 특례 : 20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했고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및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일반형)

1.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2. 공급물량

건설량의 10% 이내

3. 대상자

신혼부부: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 이하(만7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분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

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4. 청약자격

-세대 전원이 분양권 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자산기준: 부동산 합계액이 215,500,000원이하이며 자동차 기준가액이 37,080,000원이하면 가능

5.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상이어야 하며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이어야 합니다

6. 선정방법

소득구분

-1단계: 우선공급 (7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분

   ※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에 따르고,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며, 지역 내 경쟁 시 신혼부부 배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단계: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3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40% 이하)인 분

※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에 따르고,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며,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3단계: 추첨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 중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 200% 이하인 분

※ 경쟁이 있는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며,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랍니다

순위

-1순위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전혼자녀 제외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2순위에 해당)
  • 아래 특례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특례 : 2018.12.18 이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했고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및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배점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 항목입니다

신혼부부배점신혼부부배점항목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 시장에서 신혼부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로,
각 지역별로 세부 조건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공고문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지역에 따른 공고일정을 꼼꼼히 체크해서 조건이 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1순위요건, 가점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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