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가능한 주택유형 알아보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가능한 주택유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록가능 주택유형

🏢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아파트도 등록가능할까?

👉 지금은 아파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즉,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 가능한 대상’에서 아파트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0년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약칭: 민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된 내용이에요.


🧾 2️⃣ 왜 아파트는 등록이 불가능하게 됐을까?

● 배경

2010년대에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파트까지 포함한 다양한 주택유형에 대해 임대등록 시 세제혜택(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감면 등)을 줬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 제도를 이용해

  •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실제 임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 다주택자가 세금 회피용으로 악용하는 사례
    가 늘어나면서 ‘투기적 등록’ 논란이 생겼죠.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7.10 부동산대책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면 폐지한다.”

그리고 2020년 8월 18일부터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3️⃣ 현재(2025년 기준)등록 가능한 주택 유형

구분 등록 가능 여부 비고
아파트 ❌ 불가능 2020.8.18 이후 신규등록 금지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단독주택 / 오피스텔 ✅ 가능 일정 요건 충족 시
다가구주택 ✅ 가능 전체 임대 시 가능

즉, 현재 등록할 수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비(非)아파트형 주택’만 해당합니다.


📜 4️⃣ 기존에 이미 등록된 아파트형 임대주택은 어떻게 되나?

●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등록한 아파트

유효합니다.
다만,

  • 의무임대기간(8년)을 채우면 자동말소 대상

  • 중간에 자진말소하거나 매도 시 세제혜택 환수 가능

  • 새로 연장하거나 재등록은 불가

즉, 기존 등록분은 유지되지만, 추가 등록이나 재등록은 불가능합니다.


💰 5️⃣ 현재 가능한 등록 형태 요약

유형 설명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아파트 제외, 오피스텔·다가구·다세대만 가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0년 이상) 일부 기업형 임대사업자(BTL, REITs 등)에 한정
지방자치단체 등록 임대주택 일부 지역형 제도 존재 (세제혜택 적음)

⚠️ 6️⃣ 주의할 점

  • “오피스텔은 가능하지만 아파트는 불가능하다”
    이게 현재 제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 기존 등록된 아파트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자동말소 시점 이후 연장 불가

  • 임대등록 없이 임대사업만 하면?
    → 세제혜택은 전혀 없고, 오히려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아파트 신규 등록 ❌ 불가능 (2020.8.18 이후 금지)
기존 등록 아파트 유지 가능, 단 의무기간 후 자동말소
등록 가능한 주택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세제혜택 8년 이상 임대 시 양도세·종부세 감면 가능
핵심 변경 시점 2020년 8월 18일 이후

📌 결론

현재(2025년 기준)에는 아파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기존 등록분만 남아 있고, 새로 등록·연장·변경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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