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4.5%금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과 제출서류, 지원내용, 전환방법 알아보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안내

 

청년의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으로 2024년 2월21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자산을 증가시키고 보금자리를 마련하는것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청약당첨시 대출연계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며 출산시에는 추가 금리 인하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대상과 자격요건, 어떤 내용들이 확대되고 개편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이때 병역증명서에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현재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까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소득은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신고납부가 증빙되면 되고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등으로 연소득 합산해 5천만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분증(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및 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소득 5천만 원 이하확인), 무주택확약서(무주택자확인)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들도 은행에서 가입가능하며 가입 시 가입자격확인서(나라사랑 누리집발급)또는 군복무 확인서(소속 부대 발급) 지참 후 가입가능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이자율: 최대 4.5%(납입한도 5천만원한도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이상 10년이내적용)
*납입한도: 월 100만원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로 연 납입금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능)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000만원 이상 납입조건시 가능)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단, 근로소득 연 3600만원이하, 종합소득 연 2600만원이하적용, 본인이 세대주면서 전세대원이 무주택일경우에 한함)

전환신청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가입자는 별도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이나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통장가입자는 은행지점에서 전환신청을 하면 요건확인 후 전환가능합니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통장발급가능은행은 전국주택도시기금신탁은행인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입니다. 각기관 상담문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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