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기간-2024년 8월13일부터 8월30일까지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지원

 

서울시의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주거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집을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을 일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대상

  • 20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2. 신청자격

  • 연령 :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4.1.1.~2005.12.31.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7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100만원의 경우 5천만원 + 100만원 × 100 =1억5천만원으로 거래금액 2억원이하로 지원 가능합니다

  • 재산 :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공유지분 포함

3. 신청제외대상자

  •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원규모

  • 하반기 4000명

5. 지원금액

  • 생애 1회로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6.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7. 신청기간

  • 2024. 8. 13.(화) 10:00 ~ 2024. 8. 30.(금) 18:00

8.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9.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10. 신청방법

11. 선정결과

  • 서류심사 결과 : 202410월 중 (예정)
  • 최종심사 결과 : 202411월 중 (예정)
  • 지원금 지급 : 202412월 초 (예정)

 

이 사업은 청년들이 주거를 마련할 때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사업입니다
특히, 서울처럼 집값이 비싼 도시에서는 중개수수료나 이사비용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 되시는 분들은 하반기 신청시간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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