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표준지공시지가

 

공둥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란 공동주택(아파트·연립·아파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정기분:1월 1일, 추가분:6월 1일)을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 공시했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지난달 예고안과 같은 1.52%로 정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하였고
이 결과, 의견 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하였으며  반영비율은 19.1%라고 합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방법

인터넷상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고 검색을 하시고 전자열람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에는 기존 2023년까지의 공동주택가격 열람버튼이 있으며 2024년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왼쪽에 있는 주황색버튼 바로가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공시지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도로명 검색에서 시/도 선택 → 시/군/구 선택 → 도로명 선택 → 단지명 선택 → 아파트 동, 호수까지 선택하시고
아래에 있는 공동주택가격 확인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2023년과 2024년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산정기초자료버튼을 클릭하면
공시가격과 위치도 및 주변환경, 주택특성자료, 가격참고자료, 산정의견등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결정의 목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해당 부동산의 공식적으로 고지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시가격을 매년 결정.고시하는 이유는 주로 세금, 보험 및 기타 법적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공시가격은 일반적으로 지역 정부나 행정기관에 의해 결정되며, 부동산의 위치, 크기, 시장 조건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공시가격은 일반 거래되는 시장가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장가격은 실제 거래 시 협상에 따라 형성되는 가격이며
공시가격은 주로 세금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은 특정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시가격이 오르면 공시가격기준으로 책정되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등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빌라,연립과 같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으 어떻게 결정,고시되는 걸까요?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개별적 특성이 주택마다  달라 공시가격을 개별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공시한 적정가격을 표준주택가격이라고 합니다.

표준주택을 선정해 해당 주택의 실거래가, 특성 등을 고려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변 유사 주택들의 특성 등을 반영해 가격을 조정하여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산정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토지는 대한민국 전국에 소재하는 수많은 땅에 대한 세금(재산세 등)을 징수해야 하는데, 세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때 표준지공시지가가 그 기준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공시한 적정가격이 표준지공시지가입니다

즉, 전국에 있는 토지중에 그 지역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골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이것이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금의 기준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 군 ·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 공시합니다

즉,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와 개별토지의 용도, 도로 및 교통여견, 규제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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