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의 필수품이라고 불리는 청약통장
예정보다는 인기가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분양시장에서는 없어서는 안되는게 청약통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종류
1. 국민주택
국가, 지방자치, LH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기존 청약저축을 보유하고 있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삼성래미안, 이편한세상, 현대힐스테이트 등)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기존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종류
기존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세가지에서 선택해서 가입을 했으나 현재는 통합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 한가지로 가입가능하며 한기지로 국민주택, 민영주택 둘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가입가능)입니다.
2.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으로 2015년 9월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어
현재는 가입은 안되나 보유하고 있는분들은 국민주택 청약 가능합니다
3. 청약예금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으로 2015년 9월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어
현재는 가입은 안되나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민영주택 청약 가능합니다
4.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으로 2015년 9월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어
현재 가입은 안되나 보유하고 있는분들은 85m²이하의 민영주택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 1순위요건
1.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만 19세이상의 세대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이 충족되면 1순위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청약위축지역: 현재는 지정지역 없음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1순위 요건
거주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면 청약통장 가입후 2년이 경과해야 1순위 요건이 되고
수도권지역은 청약통장 가입후 1년이 지나면 1순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면 1순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납입금에 따른 1순위 요건
예를 들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민영주택 85m²이하를 분양받으려면
공고일 전일까지 청약통장에 300만원이상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1순위 제한자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이 되어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경우
세대주가 아닐경우, 과거 5년이내에 다른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해있거나,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라면 2순위로 청약 하여야 합니다
2.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세대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1순위 요건
민영주택과 동일하게 거주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면
청약통장 가입후 2년이 경과해야 1순위 요건이 되고
수도권지역은 청약통장 가입후 1년이 지나면 1순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면 1순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납입금에 따른 1순위 요건
민영주택은 투기과역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일 경우 24회차이상이 납입되어야 하며
수도권지역은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회이상 납입이 되면 1순위요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민영주택은 인정금액이 있어서 2만원씩 24회차 납입된 통장이나 10만원씩 24회 납입된 통장이나 모두 1순위요건은 충족되지만
인정금액이 10만원씩 납입한 통장이 더 크기때문에 당첨확률이 더 높습니다.
한달 최대인정금액은 10만원 이기때문에 50만원씩 납부한다고 해서 10만원씩 납부한 통장보다 유리한 점은 없으니 참고하셔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1순위 제한자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이 되어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경우,
세대주가 아닌자나 과거 5년이내에 다른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는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청약당첨자 선정기준
1. 민영주택(가점제, 추천제)
청약순위에 따라서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순위중 같은 순위안에 경쟁이 있을 시에는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비율
<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
-
대상주택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
단,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 -
적용기준 :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더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 2.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에게 공급
즉 민영주택 청약도 무주택세대에게 당첨확률은 더 크게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점제 70%이면 추첨제는 30%가 되나 추첨제30% 중 75%는 무주택세대가 우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점항목 및 점수(84점만점)
무주택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 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의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의 수의 항목 점수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청약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접수도 추가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부부간에 함께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게 청약의 당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방법
1. 인터넷 청약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기능하며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극민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인증서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인터넷으로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은행방문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서 은행지점에서 일반공급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청약통장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필요한 예금 통장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도 불리며, 주택청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저축함으로써 청약 자격을 얻고,
분양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통장은 주택청약을 원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저축을 통해 자격을 준비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구입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