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가능한 주택유형

🏢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아파트도 등록가능할까?
👉 지금은 아파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즉,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 가능한 대상’에서 아파트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0년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약칭: 민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된 내용이에요.
🧾 2️⃣ 왜 아파트는 등록이 불가능하게 됐을까?
● 배경
2010년대에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파트까지 포함한 다양한 주택유형에 대해 임대등록 시 세제혜택(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감면 등)을 줬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 제도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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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후 실제 임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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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세금 회피용으로 악용하는 사례
가 늘어나면서 ‘투기적 등록’ 논란이 생겼죠.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7.10 부동산대책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면 폐지한다.”
그리고 2020년 8월 18일부터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3️⃣ 현재(2025년 기준)등록 가능한 주택 유형
| 구분 | 등록 가능 여부 | 비고 |
|---|---|---|
| 아파트 | ❌ 불가능 | 2020.8.18 이후 신규등록 금지 |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단독주택 / 오피스텔 | ✅ 가능 | 일정 요건 충족 시 |
| 다가구주택 | ✅ 가능 | 전체 임대 시 가능 |
즉, 현재 등록할 수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비(非)아파트형 주택’만 해당합니다.
📜 4️⃣ 기존에 이미 등록된 아파트형 임대주택은 어떻게 되나?
●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등록한 아파트
→ 유효합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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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임대기간(8년)을 채우면 자동말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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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자진말소하거나 매도 시 세제혜택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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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연장하거나 재등록은 불가
즉, 기존 등록분은 유지되지만, 추가 등록이나 재등록은 불가능합니다.
💰 5️⃣ 현재 가능한 등록 형태 요약
| 유형 | 설명 |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 아파트 제외, 오피스텔·다가구·다세대만 가능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0년 이상) | 일부 기업형 임대사업자(BTL, REITs 등)에 한정 |
| 지방자치단체 등록 임대주택 | 일부 지역형 제도 존재 (세제혜택 적음) |
⚠️ 6️⃣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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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가능하지만 아파트는 불가능하다”
이게 현재 제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
기존 등록된 아파트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자동말소 시점 이후 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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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없이 임대사업만 하면?
→ 세제혜택은 전혀 없고, 오히려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아파트 신규 등록 | ❌ 불가능 (2020.8.18 이후 금지) |
| 기존 등록 아파트 | 유지 가능, 단 의무기간 후 자동말소 |
| 등록 가능한 주택 |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
| 세제혜택 | 8년 이상 임대 시 양도세·종부세 감면 가능 |
| 핵심 변경 시점 | 2020년 8월 18일 이후 |
📌 결론
현재(2025년 기준)에는 아파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기존 등록분만 남아 있고, 새로 등록·연장·변경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