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달은 가정의 달 이기도 하지만 종합 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
종합 소득세란 소득이 있으면 신고를 하고 그만큼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어떤 소득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2023년에 소득이 있었다면 소득을 합산해서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소득에는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1.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의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경우도 신고하여아 합니다
3. 연금소득
-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기타소득
- 일시적인 이자소득,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은 무거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자의 장부의 비치.기장
종합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합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단,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2.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계산
1.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장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2.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는 사업장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 2023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1.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 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 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4.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 소득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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