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일 뉴스나 기사에서 전세값상승에 대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주거안정의 대책으로 정부에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장기전세주택의 정의와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정의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2007년부터 처음 공급을 시작한 대한민국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가격으로, 2년 단위의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급주체가 공공기관인 만큼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고, 별도의 수수료(복비)도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증금 인상률이 연 5%미만으로 제한되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100% 서울시민에게만 공급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민이 아니라면 청약할 수 없습니다
즉,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면적별 소득기준
면적에 따라서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기준이며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이 되며,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부동산 가액기준
2023년 부동산 가액기준 215,500,000원 이하이면 됩니다
▶ 자동차 가액기준
2023년 자동차 가액기준은 36,830,000원 이하면 됩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선정방법
1. 전용면적 50㎡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 위 소득범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순위: 입주자모집일 공고일 기준 신청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사람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
※※위순위내 경쟁시에는 가점을 합산하고 가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며
자녀수가 같을 시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 전용면적 50㎡초과 ~ 60㎡이하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한 사람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부한 사람
3순위: 1순위,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사람
※ 위 순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 10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위순위내 경쟁시에는 가점을 합산하고 가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며
자녀수가 같을 시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3.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한 사람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부한 사람
3순위: 1순위,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위순위내 경쟁시에는 가점을 합산하고 가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며
자녀수가 같을 시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4. 전용면적 85㎡초과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고 지역별,면적별 청약예치금액 이상인 사람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사람
※위순위내 경쟁시에는 가점을 합산하고 가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며
자녀수가 같을 시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5. 주거약자 주택신청 자격
-고령자(만 65시이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1급에서 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로 1급에서 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 신체장애등급 1급에서 14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동일순위 경쟁시 가점표
▶일반공급시 가점표
▶주거약자 주택시 가점표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택 시장의 다양한 수요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SH장기전세주택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SH주택도시공사 사이트에서 알리미 설정을 해놓으시면 공고시에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고 참고하셔서 청약시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