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SH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기

장기전세주택

최근 연일 뉴스나 기사에서 전세값상승에 대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주거안정의 대책으로 정부에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장기전세주택의 정의와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정의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2007년부터 처음 공급을 시작한 대한민국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가격으로, 2년 단위의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급주체가 공공기관인 만큼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고, 별도의 수수료(복비)도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증금 인상률이 연 5%미만으로 제한되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100% 서울시민에게만 공급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민이 아니라면 청약할 수 없습니다
즉,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1. 면적별 소득기준

면적에 따라서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면적별소득기준

2.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가구당월평균소득기준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기준이며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이 되며,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가액기준

2023년 부동산 가액기준 215,500,000원 이하이면 됩니다

▶ 자동차 가액기준

2023년 자동차 가액기준은 36,830,000원 이하면 됩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선정방법

1. 전용면적 50㎡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 위 소득범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순위: 입주자모집일 공고일 기준 신청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사람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

※※위순위내 경쟁시에는 가점을 합산하고 가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며
자녀수가 같을 시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 전용면적 50㎡초과 ~ 60㎡이하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한 사람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부한 사람

3순위: 1순위,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사람

※ 위 순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 10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위순위내 경쟁시에는 가점을 합산하고 가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며
자녀수가 같을 시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3.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한 사람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부한 사람

3순위: 1순위,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위순위내 경쟁시에는 가점을 합산하고 가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며
자녀수가 같을 시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4. 전용면적 85㎡초과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고 지역별,면적별 청약예치금액 이상인 사람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사람

※위순위내 경쟁시에는 가점을 합산하고 가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며
자녀수가 같을 시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5. 주거약자 주택신청 자격

-고령자(만 65시이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1급에서 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로 1급에서 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 신체장애등급 1급에서 14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동일순위 경쟁시 가점표

▶일반공급시 가점표

일반공급가점표

주거약자 주택시 가점표

주거약자주택가점표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택 시장의 다양한 수요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SH장기전세주택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SH주택도시공사 사이트에서 알리미 설정을 해놓으시면 공고시에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고 참고하셔서 청약시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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