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5단계)-계약전,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 후, 잔금지급 시, 이사 후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5월2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했습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전세사기로 임차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이른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