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과 절세 구조알아보기(2025년 기준)

🏢 오피스텔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과 절세 구조 🔹 1.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형) 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단, 2020년 7·10 부동산대책 이후에는 아파트는 등록 불가,그러나 오피스텔은 현재까지도 등록이 가능합니다.즉, 세제혜택을 활용하려면 오피스텔이 거의 … 더 읽기